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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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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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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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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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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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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일하는 곳이 2인 1조인데 사장님이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는게 부담스럽다고 교대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출퇴근 시간 같다가 한주씩 오전 오후 교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월급도 30 이상 줄었네요.
집 대출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일하며 그정도는 벌어야하는데 월급이 줄어 이직을 해야하나 고민중에 있아요.
다른 곳으로 이직해도 되려나요?
언제쯤 이직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장호 선생님의 상담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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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대운이 노력에 비해 대가가
적어 불만이 많은 시기입니다.
올해 연운도 겁재운이 들어와
경쟁을 해야 하는 운이므로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갖는 상입니다.
아마 내년운은 좋은 문서운도 들어오고
능력도 생기는 운이 들어오니 기회를 보아
옮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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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상담가능) 선생님과의 상담은 전화 060-900-4684(유료) 연결 후 6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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